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4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메모쪽지 한장 남겨두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2014129일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것 입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을 적용해도 본 사건 당사자인 세 모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 모녀법 중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잘 알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비를 통합 지원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과 부양의무자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올리는 내용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 가구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끊임없는 가족자살사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자면 20179월 군산의 일가족 자살사건, 2019년은 공주주택 30대부부 자살사건과

의정부 일가족 자살사건, 6월에는 시흥에서 일가족이 차안에서 숨진채 발견되는 사건등

이 모든 사건의 이유가 생활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복지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며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812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3,509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하여 노인, 장애인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상담하고 급여제공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 제도가 무색하게 극단적인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사회가 불안해 지는것에 대한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지?

관계당국은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사회적 약자에게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지?

송파의 세모녀와 같은 사례의 사각지대 국민들을 발굴하는 전담공무원 배치의

필요성은 없는지?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려면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의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인지하여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이론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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