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불편이 있었던 장애인과 15세 이하 아동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와 삼성카드·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5일 ‘이른둥이 양육 물품 및 이른둥이 부모 교실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매주 이른둥이 양육 100가구(총 1만3,000가구)에 이른둥이용 특수 기저귀와 분유 등이 포함된 양육 맞춤 짝(키트)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둥이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3년간 매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른둥이 양육 기술을 전달하고 이른둥이 양육 경험이 있는 가정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앞으로 결핵 환자를 검진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 결핵 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 결핵 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진단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 결핵 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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