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를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는 등록증을 지참하고 행복카셰어 누리집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뷰-김윤복 팀장 / 경기도 차량지원

“그동안 국가에서 헌신했던 사람을 신청 범위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도 포함을 시켜서 국가에 헌신한 사회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 시간 확대와 이용 승인 시기 조정,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무인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절에는 사전에 승인 결과를 알려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합차량뿐만 아니라 9인승 이상 차량에도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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