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 피서지로 손꼽히는 포천의 백운계곡.

휴가철 이맘때면 ‘계곡 명당’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물길 따라서 철제 그늘막과 천막들이 줄지어 보입니다.

심지어 물놀이용 칸막이를 설치해 계곡물을 억지로 가두기까지 합니다.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설치한 걸 이용해서 물을 막는 거도 불법이에요.” / “다 불법이겠죠, 뭐…”

 

양주에 한 음식점은 아예 하천 안에 평상을 깔고.

마음대로 주변 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파라솔도 폈습니다.

 

“이것도 자연적인 거 아니죠?” / “아마 여기 있는 거 긁어서 만들어놨거나…”

 

영업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파리가 들끓는 환경에서 음식을 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좀 따로 놓으셔야지, 파리 좀 봐요.” / “파리가 많은 게 아니라 날이 궂어서 그래요.”

 

여름 특수를 노린 터무니 없는 배짱 장사도 성행합니다.

20만 원 하는 닭백숙 등 바가지 음식값까지 무법천지였습니다.

경기도가 포천 백운계곡과 광주 남한산성, 양평 용계계곡 등 경기지역 16개 계곡을 돌며 적발한 음식점은 모두 69곳입니다.

 

인터뷰-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유명 계곡에 천막이나 단상을 설치해서 자릿세를 받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고질적 불법행위…”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 때문에 이용객 안전에 대한 우려부터 폐수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는 적발된 업주들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