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산아·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진료 시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에서 5세(60개월)까지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과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앞으로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 특례 등록이 간편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정 특례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정령안에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롭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산정특례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의 피해 장애인 68.6%는 발달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고 비율은 5%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신고가 낮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번 지침서 개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학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장애학대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이번 지침서에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 장애인학대 유형별 대표적 행위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장애인학대 알아보기 장애인학대의 신고방법 등을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침서를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인데요.

이밖에 누구든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사업 초록 여행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가정의 귀성길을 지원하는 ‘한가위 귀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초록 여행 한가위 귀성 이벤트는 30일까지 초록 여행 누리집(www.greentrip.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여부는 다음 달 2일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가정에게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올 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과 함께 귀성선물과 여행경비 40만 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 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은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장치인 핸드콘트롤러와 승하차를 용이하게 해주는 전동회전 시트,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트랙 커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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