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근무 희망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 사전 40시간 직무교육 이수 필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 2020년 3월 1일)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체계 구축 등을 거쳐 교육을 시행한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누리집(chrd.chirdcare.go.kr)-교육통합 관리-교육 신청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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