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이달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한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뒤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불일치 등으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월 26일~30일) 또는 10월(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 전송과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뒤, 이번에 연령 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7월에 개최된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서울대공원 9월 28일, 부산시민공원 10월 5일, 대전보라매공원 10월 9일)에서 사진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돌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5일부터 적용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함께 적용된다.

그간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가운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 했다며, 이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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