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모든 아이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 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 보육 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 보육 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 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은 폐지되고대신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두게 됩니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 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기간 보육 필요성이 획인돼야 합니다.

 

다만 연장 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에 전담 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견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 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통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연장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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