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 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 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 부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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