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비장애인의 절반수준, 발달장애인 절반도 못 미쳐,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한 법조차 위반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의무고용에 대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과 여성 임용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씩 상승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근로자 50인 이상)은 3.1%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았다.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최소 3.1%(또는 3.4%)를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발달장애인은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정책으로, 사업장의 공감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은 의무고용률(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요. 예를 들어, 100명의 근로자를 둔 민간사업장의 경우 4명을 초과해 명 이상을 채용할 시 초과 채용한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한 법조차 위반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성 고위공무원이나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중앙정부 6곳 △광역지자체 5곳 △기초자치단체 5곳 △공공기관 68곳 등 총 84곳(이하 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국정과제 목표치(중앙정부 10%, 지자체·공공기관 각 20%)에 무더기로 미달했다.

중앙정부는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특별 지자체(국장급 이상)는 강원·충북·충남·전남도 및 세종시, 기초 지자체(과장급 이상)는 평창·화천·장흥·청송·영양군에서 여성 관리직이 0명이었다.

공공기관은 더 심각하다. 강원랜드(035250),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치과병원, 한국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정동극장,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산학연협회, 한전원자력연료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장애인은 여성보다 더 찬밥 신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한해동안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곳 중 8곳(16%)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3.2%)보다 낮았다. 대통령비서실·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무조정실·국방부·방위사업청·소방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부처에서는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의무채용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장직이 많아 여성·장애인 채용이 적었다”며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해명해 장애인 고용정책이 현실에 알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장애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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