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괜찮은 회사 같아 입사했지만,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공고와 다른 근무조건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 내 부당처우 문제를 상담했던 한 장애인근로자의 하소연이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2019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노동상담 439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427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7.6%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21.5%), 실업급여 (14.1%), 퇴직금 (13.6%), 부당해고 (12.9%)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조호근 소장은 “부당처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년도보다 실업급여와 퇴직금관련 상담이 대폭 증가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5.2%로 여성(14.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82.2%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18.5%), 인천(10.8%), 부산(4.7%), 대구(3.5%), 광주·강원(3.3%), 대전·전남(2.1%)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피상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 장애인이 92.3%로 중증 장애인(7.7%)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30.9%), 5~9인(13.1%), 5명 미만(11.0%) 등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대부분(99.3%)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는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 감수성을 가진 전문 상담원이 장애인근로자의 애로·고충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02-754-3871)나 누리집(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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