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생산시설↑... 생산시설 1개소 당 장애인 고용규모 감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과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시설당 장애인 고용규모는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누리집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밭대학교 이준우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전체 보면 성장추세... 생산시설 당 장애인 고용규모 연평균 -2.27%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모와 생산시설이 양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구매액, 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추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액, 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추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근 8년(2010년~2018년)간 우선구매액은 1,902억 원에서 5,757억 원으로, 중증 장애인 고용규모도 4,390명에서 1만1,58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도 196개에서 580개로 늘어나 양적인 증대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개소 당 장애인 고용규모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시설 1개당 우선규모액, 고용규모 추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생산시설 1개당 우선규모액, 고용규모 추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기간(2010년~2018년)동안 생산시설 1개소 당 우선구매액은 9억7,000만 원에서 9억9,000만 원으로 소폭 증가 했지만, 생산시설 1개소 당 평균 중증 장애인 고용규모는 22.4명에서 21.9명으로 감소했다. 경증 장애인을 포함해도 평균 장애인 고용규모도 25.8명에서 21.9명으로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우선구매액과 생산시설 수는 각각 연평균 14.85%와 14.52%씩 증가한 반면, 중증 장애인 고용규모와 장애인 고용규모(경증 장애인 포함)는 각각 연평균 12.24%와 12.23%에 그쳐 우선구매제도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선구매액 10억 원 당 중증 장애인 고용규모는 연평균 -2.27%로 오히려 역행했다. 또한 생산시설 1개소 당 중증 장애인 고용규모도 연평균 -1.99%로 낮아져 실질적인 고용이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신규로 지정받는 생산시설이 기본적인 법적 요건만을 충족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낮은 고용규모를 갖춘 생산시설들이 진입해 생산시설 숫자 대비 고용효과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우선구매액 안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활동으로 주로 운영되는 생산시설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생산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액 증대 위한 민·관 노력 필요 

늘어나지 않는 우선구매액도 문제로 제기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전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실적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실적 ⓒ한국장애인개발원

하지만 2018년 1,018개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48.4%)에 불과하다. 특히 지자체(0.85%), 교육청(0.8%), 지방의료원(0.34%) 등 대부분의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모든 개별 공공기관들이 의무구매를 할 수 있게 홍보와 마케팅, 구매 품목 신규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적합한 물품이 없는 경우 생산시설을 발굴하거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역할도 강조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생산품목의 다양화와 서비스 개발, 공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고객관리를 통해 구매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의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보전을 통해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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