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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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와 납부방법 안내, 지역별 담당자와 사업체의 개별 맞춤상담이 이루어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성천 서울남부지사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의 의지를 가진 사업체들의 동참과 공단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3.1% 이상(공무원 및 공공기관 3.4%)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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