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화재, 한파 등으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722가구에 300억5,600만 원을 지원,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됐다.

시는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모텔, 사우나 등)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해산비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비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했다.
 
서울시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 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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