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한 월 20만 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
저소득 국가유공자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 선순위 유족까지 지급대상 확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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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직권지급하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의 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직권대상자, 신청대상자에게 각각 안내 우편을 발송했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생활이 어려웠던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각 구청 보훈담당 부서에서 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족에게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누리집에 해당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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