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문 어려워 산정특례 재등록 불가능한 상황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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