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오는 7월 상향 적용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보험료가 상향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3.5%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7,900원에서 2만 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 7,400원에서 45만 2,700원으로 1만 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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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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