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4종 권고 대상에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추가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권고가 연장됐다.

당초 지난달 28일~오는 8일까지 휴관이 권고 됐지만, 이번 발표로 오는 22일까지로 2주가 추가됐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북 경산지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 등을 밝혔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

대상 시설은 총 15종으로 기존 권고 대상에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 추가됐다.

▲아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간 권고 연장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도 오는 22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central.childcare.go.kr)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지난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중 73%(89명 중 65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3일 기준 경북의 전체 확진자 중 경산시의 비중은 40%(725명 중 291명)에 달한다.

또한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262명)의 절반 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하여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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