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48억원 활용…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5,000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6,000만 원이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48억 원이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신청기간은 9일~오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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