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까지 “불가피한 긴급조치”… 종사자 중 임산부, 육아 또는 노부모 무양자는 제외

경상북도가 사회복지시설 570여 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다.

지난 9일 경상북도는 “2주간(3.9 ~ 3.22.)을 ‘코로나19 대응 총력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종사자들의 사정을 일일이 살피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긴급조치를 시작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호소한다. 정말 미안하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종사자들에게 시간외 수당, 급식비와 함께 재해구호법을 통해 특별근무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책을 충분히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2만6,000매를 이미 배부했고, 10일 중으로 6만5,000매를 추가 배부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필요한 생필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종사자 중 임산부, 육아가 필요한 분, 노부모를 봉양하는 분,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분 등 388명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고,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 판단으로 추가적으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서 유관 기관에 협조를 구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특히 각 시장·군수들에게 시설 종사자들이 생계나 보육 문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해 주고, 재가복지 관련해서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23개 시·군에 코호트 격리시설 지역책임관을 지정했다.

또한 발열증상 등 유증상이 있을 경우와 응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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