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휴관 연장 권고, 돌봄강화 방안 발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휴관 권고가 2주간 연장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뤄진 조치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대상 시설은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99.3%가 휴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등이 진행 중이다.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40만 원~52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 생활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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