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 3월 27일 발생 현황 등 요약 ○

● - 3월 27일 0시 기준 확진자 9,332명, 격리해제 4,528명, 사망 139명
   - 신규 확진자 91명, 완치로 격리해제 384명 추가

● - 아동수당 대상 아동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지자체별로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사용제한

● - 중대본,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 지속 권고
   - 서울·경기·인천 등 7개 시·도,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업종’ 지정
   - 중·대형학원, 기숙학원에 대한 교육청·소방서 합동점검
   - 원격수업 활성화,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 추진

● - 27일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검역절차 적용
   - 유증상자,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
   - 무증상자,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2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 ‘음성’ 확인 후 귀가

● -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교통지원 방안, 28일 시행 예정
   - 유럽·미국 등 해외 입국자 ‘승용자 이용 귀가’ 적극 권장
   - 승용차 이용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 이용 지원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 16개 중요 거점지역 이송
   - 그 외 지역, 공항버스로 광명역 이송 후 KTX 전용칸 이용
   - 각 지역거점 역사에서 승용차 및 지자체 수송차량 이용 귀가
   -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이용자 부담’

● -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사례 알려져”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될 수 있어
  -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 취할 것”

● - “내일부터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 함께해야”
   -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고, 불가피 야외활동 시 충분한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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