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 리포트 발간… 장애인 56.7%, 몸이 불편해 투표 못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393호)를 발간했다.

장총에 따르면 장애인 투표율은 15대 총선 60.1%, 16대 총선 66.4%, 17대 총선 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이유와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아직도 존재한다.

선거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보다 3~10배의 분량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 등의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장총은 설명한다.

선거 때 마다 지적되는 투표소 접근성 확보 측면도 여전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투표소 중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00개 중 3,275개(93.5%), 선거일 투표소 14,304개 중 14,227개(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총은 “2018년 대비 많이 개선됐지만, 장애인유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각 225개, 77개 존재한다. 그 외에도 급경사, 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투표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발달장애와 고령,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그림투표 용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유형에 따라 후보자 정보 확인부터 투표하는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총이 발간한 장애인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의 선거참여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유권자들이 겪는 어려움 ▲장애인 투표편의제도 개선안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용은 장총 누리집(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 불합리한 상황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개선을 촉구를 위해 1999년 3월 29일 창간했으며, 매월 1회 발간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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