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교육 신청 가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년 연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서울·경기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규모기업 사업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한시련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사들이 직접 무료 교육을 신청한 사업체로 찾아가 강의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이며, 시각장애인 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02-799-1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 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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