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전액 시비 투입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분야 7~12월 근무

서울시가 전액 시비 약 12억 원을 투입,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을 새로운 일자리 지원대상으로 발굴, 선도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오는 7월 1일~12월 31일(6개월 간)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권익옹호 분야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퍼포먼스, 지역사회 제도개선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모니터링, 탈시설 및 자립생활 홍보와 관련된 일이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시내 의료기관 80여 곳의 접근성을 조사하는 일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는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댄스 등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근육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을 대중 앞에서 직접 공연하는 일자리를 갖게 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분야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등에 나선다. 예컨대, 교육기관에서 악기 연주 등 특기를 시연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며, 각각 130명을 선발한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월 89만7,660원, 복지형 일자리는 48만1,040원을 수령한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다음달 중 선발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15일~25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1개의 수행기관은 시간제와 복지형 일자리 각각 10~13명을 배정받아 총 26명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된 장애인은 사업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수행기관 모집 신청서, 추진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6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시비·구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93명 증가한 2,533명의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관 도우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시각장애인 안마사, 동료 취업상담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근로기회마저 갖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