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100명과 차별진정 제기… “선거 때마다 차별사례 속출해”
“선관위는 장애인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관위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집단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향했다.

지난 총선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없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가 없는 등 참정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장애인 당사자 100명과 함께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이전부터 장애인 참정권을 촉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장추련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시행된 사전투표 제도에서 장애인에게 투표소 접근이 전혀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선관위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져왔다.

특히 이번 제21대 총선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돼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아 많은 기대감을 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은 선거에서 외면당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5년간은 선거지침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 지침에선 발달장애인을 제외해 많은 투표권이 사표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를 사전에 비치하지 않거나 사용설명에 대한 설명도 부족,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현장 투표소 직원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장추련은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선거지침 변경으로 사전투표 기간에 실제 투표를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중앙선관위에 개선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본 투표에서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투표지원은 가로막혔다.

다시금 장추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관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 투표소에서 차별을 경험한 뇌병변·지체·지적·시각·청각 등 장애인 당사자 100명과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은 “엄연히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매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복적으로 배제당하고 차별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반복은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고 있다.”며 “선관위가 시급히 근본적 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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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중앙선관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들고 있는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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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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