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시행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장애인 고용달성률 최저점 기준 상향 조정 등 실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일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해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과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실적 저조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실시

우선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이 제공된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공단 내 전담조직인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해 고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고용실적이 저조한 93개 기관 중 일부에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주요 절차. ⓒ기획재정부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주요 절차. ⓒ기획재정부

장애인 고용달성률 최저점 기준 상향 조정… 의무고용 미준수 공공기관 불이익 ‘강화’

특히 종합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고용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계량지표) 평가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까지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조정해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로이 반영된다.

장애인 고용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대해 동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실시되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와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올해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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