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가구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실질적 복지수혜자 확대” 기대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할 경우 지급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이원화로 인한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재차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고 신청절차 개선 경위를 밝혔다.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난을 추가,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해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된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이라며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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