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수급조치 7월 11일까지 연장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8일부터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지난 15일~17일사이 3개를 구매한 경우라면 18일~21일 사이 7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조정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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