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B105호)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본다.

토론회 현장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일열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그동안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장애인조차 법률행위 취소로 인해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편과 부당성을 개선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법 제도를 찾고자 마련한 토론회.”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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