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이하 KEDA)가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지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주최·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직접 학교와 기관으로 찾아가는 이론교육과, 유아·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이야기로 구성된 창작인형극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유아, 초·중·고등학생 또는 성인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다. 교육신청은 KEDA 누리집(www.keda2020.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7575)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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