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탈북민 대상 1:1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은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라며 “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와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개 하나센터별로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원변호인과 공유한다.

지원변호인은 정례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멘토 역할에 주력,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의 시스템을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를 통해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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