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 방역 강화 방안 발표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에서 예배 이외의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과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오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핵심 방역 수칙으로 책임자와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를 이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하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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