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376건이 접수, 이 중 945건이 학대사례로 밝혀졌다.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이 72%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장애인 학대 신고 19.6% 증가…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비중 높아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 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장애인 학대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며, 비학대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점검(모니터링) 실시 사례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주 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60건과 부 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와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지난해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지난해 4,376건으로, 학대의심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지난해 1,923건으로 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붕의 정책과 대응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온라인 카드뉴스와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대 피해 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