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이행에 따른 장애 요인과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발효일 1990년 7월 10일)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출했고, 제5차 국가보고서는 다음달 제출 예정이다.

제5차 국가보고서에는 제4차 최종견해(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돼 있다.

인권위는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과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그간의 노력, 그리고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과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과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안)(쟁점목록에 27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장애 요인과 도전 과제 등 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5차 국가보고서(안)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돼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와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도전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 제시 등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제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안)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다’ 등으로 기술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쟁점목록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과 통계자료 해석 등에서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 됐다.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건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돼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와 연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오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 심의의 목적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당사국과 자유권위원회와의 상호간 건설적 대화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는 이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 심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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