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130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전 사업장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가장 적은 수치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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