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급여량 감소 등 부담 경감 기대

부산시는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최중증 장애노인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 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면 적용 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 적용되면서 등급 기준은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108시간으로 지원 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최중증 장애노인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만 65세가 도래하는 1955년생 최중증 장애인이며, 신청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과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적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논의를 거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