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 초기 진료비 지원… 진료사업의 지속성 확보해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정신질환자 초기 진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의안번호 2103033, 2020.8.18.)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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