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공직유관단체 포함 등 담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8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도록 돼있다. 다만, 우선구매의 대상인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1,018개(2019년 기준)에 불과해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실제로 등록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2017년도 479개에서 2019년 564개로 약 18%가량 늘어나 생산시설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휴업손해 등으로 생산시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상의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생산시설의 장 과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직업 재활의 질과 시설 내 장애인 인권을 강화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600개 이상 늘어나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가 공공부문뿐만 아닌,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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