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영상 공개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영상 캡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영상 캡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9일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공단 최초의 영상 자료로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어통역과 자막서비스를 함께 포함했다.

영상은 총 7편으로 각 10분 내외로 제작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계획와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재난안전 등이다.

각 영상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고용의무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쉽게 설명하며, 업무 중 사업주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질문을 사회자와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해 실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동영상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동영상을 활용한 온택트 서비스를 확장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된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영상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과 유튜브 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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