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등 총 105만 명 추가 확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추진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도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7조8,000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경기회복 지원 ▲코로나 재확산 대응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무료 독감예방 접종 대상자 확대

당초 무료 독감예방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임산부, 만 62세 이상 노인 등 총 1,900만 명이었으나,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로 확대한다. 예산은 315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 명분의 백신 구매비용 1,839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훈련 비용 등 지원 단가를 상향해 총 3만4,000명에게 17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학생 학습지원, 위기아동 보호 등 추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진다.

우선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생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132만 명), 학교밖아동(6만 명) 등 만 13~15세 13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씩 총 2,074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함께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과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24억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1억 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1억 원) 등이다. 총 예산은 26억 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실직자 등 지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

소상공인, 실직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 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45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 명까지 확대(185만6,000명→188만4,000명)하고,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 명에게 지급(137만 명→161만 명)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 명을 추가한 총 220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를 위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810억 원이 반영됐다.

한편,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지원(1인당 2만 원)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통신비 지원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하고, 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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