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교원의 교육 활동 참여와 정당한 권리 보장에 큰 역할 할 것”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에이유디)는 지난 7일 오후 6시에 서울 혁신파크 에이유디 사무실에서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과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이유디는 장교조 공식 행사와 각종 모임에서 100%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교조는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와 정보 교환의 창구를 마련하고,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방침이다.

장교조 이인호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 선생님들께서 노조 활동에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 현장에서도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이유디 박원진 이사장은 “청각장애 당사자인 선생님들, 장교조, 그리고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문자통역 쉐어타이핑 서비스 제공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청각장애 선생님들의 원활한 노조 활동과 수업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교조는 장애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평등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및 시·도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별, 시·도교육청별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른 교육 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이유디는 쉐어타이핑이라는 문자통역앱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속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문자통역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청각장애인은 스마트 기기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식 개선사업, 지역사회 개선사업, 속기록·녹취록·회의록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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