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이의신청 비율 3.8%… 지난해 대비 큰 차이 없어
이의신청 상향율 14.5%… 지난해 11.3%보다 3.2%p 증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됐으나, 여전히 등급 이의·분쟁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됐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여전히 장애인 등록신청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인 지난 1월~8월까지 장애인 등록신청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3.8%로, 지난해 4.0%와 2018년 3.6%, 2017년 3.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정도 이의신청현황.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2단계로 구분되면서, 두 등급 사이의 복지혜택 정도가 크게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의신청 후 등급이 상향된 비율 역시 지난해 대비 3.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기존 장애등급제를 활용한 애매한 심사기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

최근 5년간 장애정도 상향조정현황.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고 의원은 “기존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장애정도 구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폐지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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