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결과, 법원 증명 서류,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 거쳐 지급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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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즉,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를 확인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해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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