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담겨

정신건강복지법 내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되고,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향 등을 담은 개정안이 의결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위규정 조문 정비와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이번 의결로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당초 5,000만 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의 역진성 개선을 위해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함께 변경된다.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 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고,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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