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 시정 요청… 인권위 “이동 거부·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추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용인한 결정” 규탄… 행정심판 제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진정이 기각되자, 장애계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자폐성장애를 가진 A씨(19세)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시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장추련은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절당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해당 사안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지난 6월 29일 인권위는 기각 요지를 통해 “탑승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돼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장애인콜택시 탑승시 좌석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돼야 하나,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기에 탑승 거부 또는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인권위 결정에 대해 장추련은 “안전상 위험이라는 잣대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편견을 확산시키는 결정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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