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에서 종합조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데 이어,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이, 30일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이동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이, 2022년으로 예정된 3단계에서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금 등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인프라·행정력 고려해 중복 장애인 우선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확대되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대상자 외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30일부터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이를 통해 지체·뇌병변 장애인 외에 지적·정신·시각장애인과 내부 장애인 등이 추가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 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이다. 성인은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이동지원 인프라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의학적 기준을 미충족한 중복 장애인 우선 대상’이라고 설명하며,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적용되는 지표. 왼쪽은 성인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이며, 오른쪽은 아동 조사항목이다.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 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3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며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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