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5종에 정신병원 등 7종 추가, 총 12개 종으로 확대
타 지자체 운영 복지시설 전수검사 실시… 운영 지자체와 합동 점검 방안 협의
전문 감염교육단 구성해 시·군별 종사자 맞춤식 현장교육 진행키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일 경기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의료 관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번 조치로 경기도는 집중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등 총 1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늘어나는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진단검사 의무화, 감염병 교육 강화 등 추진

이날 경기도 임승관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명(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관련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해 취약시설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어 “의료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4% 대비 열 한 배 이상 높다.”며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시설 집단 확진과 관련해 ▲요양병원·시설의 감염관리교육과 모니터링 참여 부족 ▲타 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이 30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예방 조치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는 장벽 존재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염 고위험시설에 기존 5종 시설(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정신병원, 정신재활, 요양시설)을 비롯해, 추가로 △노인주거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재활병원 등 7종 시설을 추가해 총 12개 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면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를 경기도코로나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외에도 자가 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교육 강화를 위해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한다. 

도는 7개 권역별로 성남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을 통해 구성된 전문교육단이 시·군별 방역지원단에게 방역수칙 등을 직접 교육하고, 시·군별 방역지원단이 시설 등을 순회하며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식 현장교육을 진행토록 했다. 

종사자 대상 선제 전수검사 실시… 코로나19 방역근무 현장점검 강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종사자들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도는 2일~13일까지 요양형재활병원, 장기거주형 복지시설, 임시거주형 복지시설 종사자 총 1만4,61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합검사(PCR 풀링검사)로 종사자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타 지자체 운영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의 경우,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간호인력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내에 민간의료인력을 지원 중으로, 오는 5일부터 이를 138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검사 후 자가 격리에 처할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통보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근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취약 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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