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반기(2019년9월, 2020년3월) 신청자와 정기(2020년5월)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 경우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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