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무인민원발급기 높이 1m22cm 이하로 낮춰… 화면 확대, 음성인식 기능 추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저시력 노인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지난해 5,778건에 비해 10.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 ⓒ행정안전부

이렇듯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휠체어 이용 시 터치스크린 화면이 높이 원하는 버튼을 누를 수 없거나, 작은 글자 크기로 인해 원하는 기능을 조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선택규격 2종(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해,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필수규격 개정 전(왼쪽)과 개정 후(오른쪽). ⓒ행정안전부

또한 저시력자와 시력이 감퇴한 노인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m22c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과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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